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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및지자체지원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3.6.1.) 시행 안내

by 살구 아이스크림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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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란?

·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령입니다.

 

 

◎ 지원대상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공매 특례 없음) 

 

, ③,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개시 : ’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① ~ ③은 필수서류, ④ ~ 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지원대상 결정 절차

 

 지원 정책

 ·공매 절차 지원
  ① ·공매 유예·정지
  ②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③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⑤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① 미상환금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②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근거 규정 마련

  ③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융 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원)

 

긴급 복지 지원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적용기간 : 시행 후 2년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참고사항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기존)>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3237 

 

공지사항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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