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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령입니다.
◎ 지원대상

○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개시 : ’ 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① ~ ③은 필수서류, ④ ~ 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지원대상 결정 절차

◎ 지원 정책
○ 경·공매 절차 지원
① 경·공매 유예·정지
②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⑤ 조세채권 안분
○ 신용 회복 지원
①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②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근거 규정 마련
③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원)
○ 긴급 복지 지원

◎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 시행 후 2년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참고사항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기존)>

◎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53237
공지사항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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