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세금1 [주민세] 2023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납부대상/납부기한/납부방법 ◎ 주민세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표준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 세율 ○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2023.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