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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비싼 의료비에 진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정해진 신청기간 없이 해당되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종류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③ 청소년산모 의료비
④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⑤ 암환자 의료비
⑥ 병의원 금연치료 의료비 및 약제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금 10%(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야, 저단백즉석밥 등)
-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야, 저단백즉석밥 등)
○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 관련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은 자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한도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 관련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1회 임신당 120만 원 내 산모 및 영유아(2세 미만)의(2세미만)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등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접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관련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해 지원)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
○ 관련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아암환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성인암환자
○ 지원내용
- 소아암(만 18세까지) :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2,000만 원
- 차상위·의료급여 성인암 : 연간 최대 300만 원(3년간)
○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 관련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병의원 금연치료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흡연자 중 저소득자(건강보험료 17,070원(지역) 또는 75,320원(직장)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 이용자는 상담 1~2회 차 본인부담금 20%, 상담 3~6회 차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내용
- 금연치료 및 상담료
- 금연 치료 의약품 비용, 니코틴 보조제 비용 등 약제비
○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금연치료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민원센터 ☎ 033-811-20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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