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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혼기준 : 2016. 1. 1. ~ 2022. 12. 31.(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주소기준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붙임2_보증금 환산 서식.xlsx
0.17MB
※ 제외대상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100만원 (천원 미만 절사)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 사업규모 : 73가구(73,091천원 ※ 2023년 상반기 집행잔액)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하고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을 지급
◎ 대상자 선정 기준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 청 인 : 부부 중 1명
○ 신청기간 : 2023. 9. 4.(월) ~ 9. 22.(금)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우편 등 접수불가),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지급절차 : 접수(동) ⇒ 검토(시) ⇒ 지급(시→대상자)
○ 선정결과 통보 : 2023. 10월 중 개별 통보(문자) 예정
○ 지 급 일 : 2023. 10월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함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
○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 문의 : 동 주민센터 또는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02-3677-2866)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붙임1_공고문(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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