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 1,500명
※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2023년 10월 ~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요건 미충족 시 미선정 처리)
○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2004.12.31.까지 신청 가능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ʹ23년 5월 보험료)이 ʹ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023년 5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자격 변동 현황에 따라 심사 시 기준 월 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신청기간
2023년 8월 28일(월) ~ 9월 8일(금)
◎ 신청방법
임차인 본인이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지급방법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입금
- 2023. 11. 1. ~ 11.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 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8.25.)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가능하며 ,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으로 제출 필요
※ 서류 미비자에게는 추가 서류 요청(단, 1회만 실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①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차인, 임대인, 납부금액, 납부일자, 입금계좌, 출금계좌가 모두 포함된 이체확인증 등
③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 2023. 5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2023년 5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25%÷12개월) + 월세
◎ 지원 중지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 기타(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등과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이후 제출 서류 및 정보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의 허위․ 착오, 보완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책임으로 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Q&A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pdf
0.24MB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pdf
0.29MB
◎ 관련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9-8031~8

반응형
'생활정보 > 정부및지자체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광역시]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소식 및 지역주민 전면 무료 시행 지원기준 신청방법 안내 (0) | 2023.09.02 |
---|---|
[경기 성남시] 성남 시립동물병원 수도권 최초 개소 취약계층 반려동물 유기동물 진료대상 진료비 안내 (0) | 2023.08.31 |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비 (0) | 2023.08.30 |
[경기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3.08.29 |
[경기 하남시] 하남시민을 위한 하반기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접수기간 접수방법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