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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이란 ?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사업주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

◎ 지원대상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 2023.9. 11. 이후 구리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② 융자조건 :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이차보전(페이백* ) : 약정 이자율 중 연 2%/3년간 지원
* 대출기간(취급 후 3년) 지불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자차액 보전 방식
◎ 신청기간
2023년 9월 11일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출기관에서 선 상담 후 접수 가능
하단 구비서류 지참 > ‘서민금융진흥원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방문 >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확인 > 확인 후 접수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 031-552-2155, 2157)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토지 및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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