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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이란 ?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아래 링크로 신청해보세요 :)

◎ 지원대상
8세 이상(96개월) ~ 10세 미만(119개월) 아동
◎ 지원내용
월 5만원(지역화폐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지원기간
2023. 10. ~ 2023. 12.(3개월)
◎ 사용기간
2023. 10. 4. ~ 2024. 3. 31.(6개월)
※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처
도내 등록 가맹점(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아래 첨부한 가맹점 현황 참고
[제주도]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가맹점현황.xlsx
0.04MB
◎ 신청기간
2023. 9. 4. ~ 23. 12. 15.
◎ 신청대상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제주도청 홈페이지 > 맞춤형 복지서비스 > 복지/여성 > 아동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보호자가 신청 ※ 지역화폐 소지자에 한함
하단 링크를 통하여 쉽게 신청하세요 !

○ 방문신청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접수
- 9월 신청 대상자: 2013년 11월생 ~ 2015년 10월생
- 10월 신청 대상자: 2015년 11월생
- 11월 신청 대상자: 2015년 12월생
◎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관련문의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3

◎ 제주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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