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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에게 2년동안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가능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편하게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

◎ 지원대상
※ 지원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2023. 9.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
○ 만18세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1988. 9. 2. ~ 2005. 9. 1.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 6. 1. 이전인 경우에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2023년 6~8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신청불가대상

◎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
◎ 신청기간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9.1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며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하단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참여자격 사전 검증 > 참여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9.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마이데이터 미동의자신청 매뉴얼_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_230831.pdf
0.71MB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마이데이터 동의자신청 매뉴얼_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_230831.pdf
0.74MB
※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충족여부, 3개월이상재직, 중소기업근무여부, 건강보험료기준충족여부, 참여제외자여부확인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 : 2023. 10. 20.(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ᆞ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선정자 결과 발표 후 기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지역화폐 지급시기와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의 경우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타 유사 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 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잡아바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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