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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및지자체지원

[제주도] 9월 한달 제주도민 생활 물류 택배 운임지원안내 지원대상 지원방법 총정리

by 살구 아이스크림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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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 생활 물류 운임지원이란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청에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제주도민께서는 아래 링크로 신청해보세요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 주민등록된 자
○ 2023. 9. 1. ~ 9. 30. 기간 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기간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1건당 3,000원 1최대 60,000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2023. 9. 1.(금) ~ 9. 30.(토)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주도청 홈페이지 > 맞춤형 복지서비스 > 경제/투자 > 물류정보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하단 링크를 통하여 편하게 신청하세요 !

 

 증빙서류

 

 지급절차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관련문의

통상물류과 ☎064-710-4724

 ※ 운영기간 : 2023. 8. 21. ~ 10. 31. 09:00~18:00(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제주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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